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3호]의 이의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21.11.15.신설>
1.제14조에 따라 통보 받은 인증시험 결과
②국세청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2021.11.15.신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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