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산매체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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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발급시스템이 「천재, 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송기한 내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발급시스템이 「천재, 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송기한 내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1호 서식)와 암호화를 하지 않은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xml]과 각 매출자(수탁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의 파일, 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r]을 하나의 tgz(tar gz)방식으로 압축하여 5GB 이하의 CD, DVD, USB, 외장하드 등에 파일제출 표찰(별지 제8호 서식)을 부착하여 제출한다.
③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송기한이 지난 후에 전송을 한 경우에는 매출자에게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연전송 사유를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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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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