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2조 (인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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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다.<2021.11.15.신설>
1.제2조제5호의 표준 인증시험
2.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사업자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2021.11.15.신설>
③사업자는 제11조제2항의 인증시험 신청 이전에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테스트베드) 바와 같이 사업자시스템을 충분히 점검하여야 한다.<2021.11.15.신설>
④사업자는 제11조제2항의 인증시험 신청 후 국세청이 인증시험을 허락한 시점부터 7일간 3회 이내에 인증시험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3회 동안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때 1주일 동안 제11조제2항의 인증시험 신청을 하지 못한다.<2021.11.15.신설>
⑤국세청은 제1항의 시험과 관련하여 일정범위 이내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2021.11.1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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