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6조 (이용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되는 경우 보안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 되고 발급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ㆍ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ㆍ법인세 확정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국세청 미전송분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관련자료(위치정보 포함)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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