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5조 (재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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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2021.11.15.신설>
1.표준의 변경 또는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받은 설비 및 시스템이 인증 요건을 유지ㆍ관리할 수 없을 때
2.인증 받은 사업자시스템의 단위기능(모듈) 또는 전체의 변경이 있는 때
②제1항에 따른 재인증 신청 및 기타 절차는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진행한다.<2021.11.1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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