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8조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8항제10호의 그 밖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제4조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시스템 사업자간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유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2.동일 매입자에게 제4조제6항에 따른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인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전송건수의 10% 이상이 제4조제1항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4.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기한이 경과한 이후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ㆍ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신고기한 내에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5.제6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제6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2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실적이 없는 경우
8.발급(국세청 미전송분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하는 경우
9.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7조의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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