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7조 (등록의 포기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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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포기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포기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즉시 전송하고 발급ㆍ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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