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4조 (인증시험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은 제12조의 인증시험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시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2021.11.15.신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시험결과를 늦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21.11.15.신설>
③국세청은 제1항에 의거 합격자로 인증시험 결과를 통보한 사업자에 한하여 인증시스템을 통해 시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021.11.15.신설>
④제1항에 의거 인증시험 합격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시스템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2021.11.1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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