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6조 (인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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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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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2021.11.15.신설>
②표준인증번호는 사업자가 인증시험 후 최종 합격한 순으로 부여한다.<2021.11.15.신설>
③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시스템을 인증 받을 때, 국세청은 시스템별로 각각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번호는 인증신청 사업자의 법인 본점 또는 개인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시스템별로 한 개의 표준인증번호를 부여한다.<2021.11.15.신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2021.11.15.신설>
1.제10조3호에 따른 지로시스템을 보유한 사업자
2.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세청이 요청한 사항
⑤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2021.11.15.신설>
1.제12조 인증시험 규격 준수
2.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국세청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결과가 합격인 경우 인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기존 인증사항과 변동이 발생하여 새롭게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2021.11.15.신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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