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4조 (발급 및 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는 제3조에 의한 표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 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번호, 전송일ㆍ발급일ㆍ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2.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서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②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발급된 시스템 이외의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③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반송된 오류자료의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별지 제10호 서식, 제10-1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표제와 승인번호 24자리가 출력되어야 한다.
⑤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등록 즉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다른 발급시스템의 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의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하게 강요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또는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당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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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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