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1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AFTN 또는 ATN 가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안전시설 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리검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고정통신업무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④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고의적이지 않고 경미하게 위반한 항공통신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항공통신국에 대하여는 당해 항공통신국이 속한 국가의 국제항공통신국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⑥부산지방항공청장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행 7일전까지 지도점검 내용과 점검관 인적사항 등 점검계획을 AFTN 또는 ATN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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