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8조 (약어 및 약호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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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에서 정한 「약어와 약호(Doc8400)」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에서 정한 「약어와 약호(Doc8400)」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것들 이외의 약어와 약호를 사용할 경우에 발신국은 그 전문의 수신국에서 약어와 약호에 대한 해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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