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8조 (약어 및 약호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에서 정한 「약어와 약호(Doc8400)」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것들 이외의 약어와 약호를 사용할 경우에 발신국은 그 전문의 수신국에서 약어와 약호에 대한 해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