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6조 (지명약어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명약어의 배정) 항공고정통신업무에 적용되는 지명의 4문자 부호 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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