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5조 (업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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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고정통신업무는 1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승인하거나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장애발생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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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고정통신업무는 1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승인하거나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장애발생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제항공통신국 및 항공통신국이 업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통신기관과 협의하고, 항공고시보(NOTAM), 문서 또는 전화 통지에 따라 업무시간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국제항공통신업무국이나 항공사에서 다른 통신국의 업무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필요성을 인지하고 즉시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요청 결과는 즉시 해당 통신국이나 항공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항공고정통신업무는 국제표준시(UTC : Coordinated Universal Time)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루의 시작은 0000으로 하루의 끝은 2400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날짜ㆍ시간의 표시는 6자리(DDHHMM) 숫자로 나타내며, 처음 두 숫자(DD)는 그 달의 날짜를 표시하고 다음 네 숫자(HHMM)는 시간과 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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