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0조 (업무일지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업무일지를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항공고정통신 업무일지는 별지 제6호(항공관제국), 별지 제7호(소속기관)을 사용하고, 기록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1.근무자, 근무시간 등 근무에 관한사항
2.조난, 긴급통신 내용 및 조치사항
3.유해한 혼신으로 인한 통신장애 사항
4.항공고정통신시설 또는 기타 장애로 통신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
5.일일 항공정보통신량
6.AMS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각종 변수 등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
7.미 처리 전문 등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③문서화한 항공고정통신 업무일지는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비공개로 설정되어야 한다.
④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일지의 기록은 「항공통신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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