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30조 (항공통신업무종사자 지정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항공통신업무종사자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항공통신업무종사자로 지정한다.
②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단축 또는 생략 할 수 있다.
1.직무교육훈련 이수 후 전보 등으로 인한 근무장소 변경
2.당해년도 교육종료일 까지 이수한 사이버교육 중 중복 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