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30조 (항공통신업무종사자 지정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항공통신업무종사자로 지정한다.
②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교육훈련과정을 단축 또는 생략 할 수 있다.
1.직무교육훈련 이수 후 전보 등으로 인한 근무장소 변경
2.당해년도 교육종료일 까지 이수한 사이버교육 중 중복 과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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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 전문의 수정제26조 · 항공통신량 통계제27조 · 북한주민 접촉결과 보고제28조 · 보고제29조 · 항공고정통신시설 장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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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예비시설제32조 · 운항지원실 운영매뉴얼제3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