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6조 (항공통신량 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매일 0000시부터 2400시까지 항공통신소에서 송ㆍ수신한 항공통신량 통계를 작성하여 업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월 별지 제8호(항공관제국), 별지 제12호(소속기관)의 일일 항공정보통신량 통계에 근거한 월간 통계를 작성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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