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5조 (항공통신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항공통신소 운영)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관할 소속기관의 일정한 장소에 한국공항공사사장으로 하여금 항공고정통신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항공통신업무종사자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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