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5조의2 (업무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업무의 책임)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기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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