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7조 (전문주소의 3문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문주소의 3문자 지정) 전문주소에 사용되는 3문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에서 정한 「항공업무기관 및 항공사 약어명(Doc8585)」에 의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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