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2조 (가입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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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AFTN 및 ATN/AMHS 가입신청자의 가입목적, 설치 및 기술기준, 운영기준 및 절차, 수용능력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항공청장은 AFTN 및 ATN/AMHS 가입신청자의 가입목적, 설치 및 기술기준, 운영기준 및 절차, 수용능력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부산지방항공청장은 가입신청이 있을 경우 승인하기 이전에 서울지방항공청장과 가입자주소 및 전송식별부호(TI) 및 항공종합통신망 접속주소(NSAP)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부산지방항공청장은 가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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