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2조 (가입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항공청장은 AFTN 및 ATN/AMHS 가입신청자의 가입목적, 설치 및 기술기준, 운영기준 및 절차, 수용능력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부산지방항공청장은 가입신청이 있을 경우 승인하기 이전에 서울지방항공청장과 가입자주소 및 전송식별부호(TI) 및 항공종합통신망 접속주소(NSAP)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부산지방항공청장은 가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삭제
2.삭제
3.삭제
4.삭제
5.삭제
6.삭제
7.삭제
④삭제
⑤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