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31조 (예비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예비시설) 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항의 항공고정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화재 및 자연재난 등 우발사태 발생 시 대체장비 선정 및 항공통신실 이동 등 예비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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