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2조 (항공행정전문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행정전문 발송을 의뢰 받은 경우 항공관제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발송토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행정전문을 송ㆍ수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송신부) 및 제5호서식(수신부)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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