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32조 (운항지원실 운영매뉴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운항지원실 운영매뉴얼) 항공관제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운항지원실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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