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9조 (서식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서식의 비치)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AFTN을 운용하는 장소에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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