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19조 (서식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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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AFTN을 운용하는 장소에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서식의 비치)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AFTN을 운용하는 장소에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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