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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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별표 1의 보고계통도에 따라 즉시 보고하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보고계통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별표 1의 보고계통도에 따라 즉시 보고하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보고계통에 따른다.
1.사이버테러, 집단감염병,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발생 시
2.AFTN 또는 ATN에 장애 발생 시
3.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정상 업무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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