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1조 (업무일지 등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업무일지 등의 보존기간) 각종 일지 및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되어야 한다.
1.항공고정통신업무일지 : 1년
2.전문 : 30일(다만, 항공사고 등과 관련된 내용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거나 또는 관련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3.항공행정전문 송ㆍ수신부 : 1년
4.남ㆍ북한 AFTN 교신일지 : 1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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