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1조 (업무일지 등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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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종 일지 및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업무일지 등의 보존기간) 각종 일지 및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되어야 한다.

1.항공고정통신업무일지 : 1년
2.전문 : 30일(다만, 항공사고 등과 관련된 내용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거나 또는 관련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3.항공행정전문 송ㆍ수신부 : 1년
4.남ㆍ북한 AFTN 교신일지 : 1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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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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