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 제29조 (항공고정통신시설 장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항공고정통신시설 장애보고) 항공통신업무종사자는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 중 일어나는 항공고정통신시설의 모든 장애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고정통신망(AFTN/ATN) 장애일지에 기록ㆍ유지하고 그 내용을 즉시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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