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심의 대상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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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표준지침 제2조제1호 별표 1에 따른 연구시설 구성요소 중 토지, 건물 및 시설 작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시설
2.오피스 관련, 그래픽, 설계, 분석ㆍ해석, 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한 전문ㆍ범용 소프트웨어
3.단순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4.자체적으로 고안 또는 발명해서 만든 개발장비(시작품 및 시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5.3천만원 미만인 동일 모델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축하여 총 구축비용의 합계가 3천만원이 넘는 연구시설장비
6.표준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7.그 밖에 표준지침 등 관련 방침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연구개발시설장비
②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발장비로 심의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토요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선별하여 사전검토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12조 및 제13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심의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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