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변경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변경심의)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 확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연구시설장비 총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2.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한 사양(구성, 성능 등)을 달리한 동종의 연구시설장비로 변경되는 경우
3.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집행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4.그 밖에 표준지침 등 관련 방침에 따라 변경심의 대상으로 포함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