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변경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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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 확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변경심의)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 확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연구시설장비 총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2.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한 사양(구성, 성능 등)을 달리한 동종의 연구시설장비로 변경되는 경우
3.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집행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4.그 밖에 표준지침 등 관련 방침에 따라 변경심의 대상으로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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