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심의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한다.
1.도입인정: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2.조건부인정: 구축 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도입불인정: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위원회는 심의회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가 ‘도입불인정’일 경우에는 불인정 사유를 명시하고, ‘조건부인정’일 경우에는 조건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심의 결과가 ‘조건부인정’일 경우에는 위원회는 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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