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적용한다.
1.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일반연구시설장비
2.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동 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국가안보상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3천만원 이상의 보안연구시설장비
3.그 밖에 표준지침 등 관련 방침에 따라 심의 대상으로 포함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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