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연구시설장비"란 표준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2."보안연구시설장비"란 국가안보상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서 구축되는 연구시설장비
나.「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밀 또는 군사기밀로 분류되거나 비밀에 준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시설장비
다.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우주항공청장 등이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안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안 연구시설장비
3."일반연구시설장비"란 연구시설장비 중 보안연구시설장비가 아닌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4."총구축비용"이란 구축비용과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구시설장비 심의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5."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 중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우주개발 진흥법」 및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기관 기본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7."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란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시설구축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8."우주항공청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란 표준지침 제6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청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시설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9."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영 제42조제4항제2호의 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및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