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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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연구시설장비 관련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회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연구시설장비 관련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회의로 구분한다.
1.보안심의회의: 보안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비공개 구축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수행하는 회의
2.일반심의회의: 일반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또는 변경심의를 수행하는 회의
②심의회의는 세부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괄조정이 필요하거나 둘 이상의 분야에 관련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위원이 참여하거나 여러 분과 소속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마다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운영한다.
④심의회의는 대면심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심의로 운영하되 보안심의회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⑤대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고,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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