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심의를 요청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경우
2.심의 대상 연구시설장비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3.심의 대상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연구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의 대상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에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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