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견청취) 심의회의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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