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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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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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견청취) 심의회의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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