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구축 확정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에 포기 사유, 포기 결과에 따른 연구비 반영 여부 등을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관하여 표준지침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관리체계를 갖추고, 표준지침 제4장(운영), 제5장(활용), 제6장(처분)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ㆍ활용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우주항공청장은 필요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또는 관리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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