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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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요청 연구시설장비가 보안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보안심의회의 또는 일반심의회의 중 어느 하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요청 연구시설장비가 보안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보안심의회의 또는 일반심의회의 중 어느 하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검토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제외’로 반려할 수 있으며,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개최 전에 심의회의 참석이 확정된 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는 대면 또는 서면 사전 회의(이하 "사전검토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심의대상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심의내용, 심의의견서 등 심의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구축대상 연구시설장비의 특성에 따라 각 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사업(연구) 부합성
2.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3.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4.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
5.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6.그 외 구축타당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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