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연구기관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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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2.연구개발계획서
3.2개 이상의 제조사가 포함된 비교견적서
4.중복성검토확인서
5.(변경심의 해당시) 변경심의사유서와 협약변경 승인 공문
6.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단일견적서와 단일견적사유서 등을 첨부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천재지변ㆍ재난상황ㆍ감염병 확산 등 긴급하여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2.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3.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사양 및 성능의 연구시설장비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수 없는 경우
4.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단일견적 또는 특정구매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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