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임기 중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임기 중 위원이 사임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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