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 (정보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정보등록)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 확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표준지침 제27조에 따라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ZEUS 등록 이후에는 표준지침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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