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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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이의신청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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