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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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우주항공청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우주항공청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제7조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임무지원단장이 되고, 위원장 이외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ㆍ대학ㆍ기업 등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에 필요함을 인정한 전문가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2.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3.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전문가
⑤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심의대상 연구시설장비의 기술분야 및 표준분류 등을 고려하여 세부 분야별 전문가가 고르게 포함되도록 한다.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⑦우주항공청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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