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우주항공청장은 보안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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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심의결과제15조 · 이의신청제16조 · 변경심의제17조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관리제18조 · 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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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수당제21조 · 위임규정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