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별 심의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의마다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제1호에 따른 지명이 없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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