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4조 (민간훈련기관의 출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별표 2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민간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
1.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2.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기간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④지각, 조퇴, 과목결석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과목결석으로 실제 훈련시간이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0. 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처리기간: 30일 | 처리기간: 30일 | | | | | | 신청기관…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출석인정일수
구 분 | 사 유 | 출석인정일수 훈련ㆍ시험 ㆍ공민권 등 | ・ 예비군ㆍ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 훈련과정과 관련된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숙련기술장려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