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 (훈련수당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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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별표 1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별표 1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2.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
3.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4.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사람
5.삭제
②훈련종료일이 단위기간의 종료일 이전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현장훈련 시 기업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경우 훈련수당 중 해당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내용ㆍ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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