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0조 (융자ㆍ지원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융자ㆍ지원금의 지급기준) 민간훈련기관에 지원되는 융자ㆍ지원금 지급대상 및 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서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 .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서 (훈련직종 : ) (제1쪽) 1. 훈련목표 | 1. 훈련목표 | 1. 훈련목표 | 1. 훈련목표 | 1. 훈련목표 | 1. 훈련목표 | | | | | | | | | | ※ 동 훈련과정을 통해 훈련생이…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지원금ㆍ융자금 지급대상 및 한도액
지 급 대 상 | 지급유형 | 한도액 (기관당) 편의시설 설치ㆍ구입 및 수리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중 의무시설이외 의 편의시설에 한함) | 지원 (무상) | 3억원 (훈련생 1인당 1천만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1인당 1천5백만원) 1. 훈련기숙사, 휴게실, 의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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