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6조 (민간훈련기관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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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 호,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직접 인지하거나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제28조에 따른 운영평가과정에서 훈련운영실적 등을 조작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평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민간훈련기관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 호,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직접 인지하거나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제28조에 따른 운영평가과정에서 훈련운영실적 등을 조작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평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별지 제10호서식의 민간훈련기관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훈련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훈련실시 장소 준수 여부
2.훈련직종, 훈련교과과정, 훈련인원, 훈련대상 장애유형, 훈련기간, 훈련시간 등의 준수 여부
3.훈련생의 출결, 중도탈락, 취업지원 등 훈련생 관리의 적정 여부
4.훈련비 등의 청구 및 집행ㆍ관리의 적정 여부
5.그 밖에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단은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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