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3조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제출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을 매반기 다음달 1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재원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결과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융자금 집행상황 실적보고서, 지원금 집행상황 실적보고서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 . .> ▢ 융자금 집행상황 실적보고서 ▢ 지원금 집행상황 실적보고서 세부사업명 | 기금지원액 | 집행내역 | 집행액 | 지원사업완료 (예정)일 | 추진실적 (%) | 비고 | | | | |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23조제1항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융자금 집행상황결과 통보서, 지원금 집행상황결과 통보서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4. 5.> ▢ 융자금 집행상황결과 통보서 ▢ 지원금 집행상황결과 통보서 지원액 | 집행액 | 잔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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