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3조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제출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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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을 매반기 다음달 1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을 매반기 다음달 1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재원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결과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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